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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배달 오토바이 운전 좀 잘해주세요" 난폭운전에 소음까지 시민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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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에 횡단보도 가로 질러
운전 중 담배 피우고 길에 침 뱉고 스마트폰 이용까지
시민들 "본인 사고 위험 물론, 다른 사람까지 피해" 분통
일부 운전자 오토바이 불법 개조해 극심한 소음 유발

한 배달원이 빠른 속도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한 배달원이 빠른 속도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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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정말 너무하네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2분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3조 8,0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70% 넘게 늘었다. 주요 업체의 주문 건수를 보면 1년여 만에 2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자연히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들도 늘어나면서 배달 주문 플랫폼 업체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배달 오토바이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한 번화가 사거리에서는 차량들 사이로 예닐곱대의 배달 오토바이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빠르게 지나갔다. 이로 인해 일대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신호를 받아 멈춰야 할 횡단보도 앞에서 시민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빠르게 지나갔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몸을 피해야만 했다.

그런가 하면 아예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며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도로가 아닌 인도로 올라와 사실상 무법질주를 하는 운전자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파트나 주택가 오피스텔 단지 안에서 과속하는 배달원도 있었다.


지난 6월 서울 한 번화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짐을 싣고 인도로 주행하고 있다.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지난 6월 서울 한 번화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짐을 싣고 인도로 주행하고 있다.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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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당장 분통을 터뜨렸다. 배달원 본인의 사고 위험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회사원 김모(38) 씨는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정말 분통 터진다"라면서 "신호 위반은 물론 인도주행과 불법 유턴은 기본이다. 심지어 역주행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결국 본인 피해 아닌가, 빠른 배달도 좋지만,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배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박 모 씨는 "최근 인도로 오토바이가 올라와 질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인도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다"라면서 "사고 위험에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도 오토바이 질주는 결국 사람이 알아서 피해야 한다. 큰 사고 위험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저녁에 산책을 한다고 밝힌 20대 대학생 이 모 씨는 "저녁이 되면 오토바이 불법 질주는 더 심각하다. 무슨 소음을 그렇게 내는지 정말 시끄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녁이나 야간에 주문이 좀 몰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입지 않나, 제발 좀 제대로 운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13.7% 늘었다.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도 2.7% 증가했다. 여기에 경찰청 등이 지정한 '공익 제보단'이 올 5월부터 3개월간 신고한 이륜차 법규 위반은 7823건에 이른다.


지난 6월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음식 배달을 위해 인도 가로수 옆에 주차한 모습. 해당 오토바이는 인도 이곳저곳을 통해 빠르게 주행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지난 6월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음식 배달을 위해 인도 가로수 옆에 주차한 모습. 해당 오토바이는 인도 이곳저곳을 통해 빠르게 주행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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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구조변경)해 이로 인한 굉음 유발 상황도 심각하다.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녁에 주문이 많고 가끔 야식도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오토바이 소음이다"라면서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엄청난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 군포시는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굉음 유발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산본시장 사거리와 당동로-금당로 등 2곳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불법 소음에 대한 단속을 해 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 튜닝은 4건, 소음허용기준치 초과는 1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튜닝은 징역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소음허용기준치 초과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바이 소음 등 민원증가에 한 구청 관계자는 "배달업체는 안전모 지급 등 오토바이 안전에 매일 점검 및 교통법규 준수 교육 등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기관을 통해 업주들에게 신호위반 등 사고 요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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