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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권력 눈치 보는 겁쟁이…'엄마찬스'에는 찍소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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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 떠올라…세습 자본주의 사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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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세습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르는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한다. 실제로는 겁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아빠 찬스'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엄마 찬스'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 감싸는 이재명 "정유라의 '네 부모 원망해" 사회는 진행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슬슬 권력의 눈치나 보며 아예 그 짓을 싸고도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떠드는지"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때그때 안심하고 때려도 되는 만만한 소수를 골라 공격의 타겟으로 지목하고, 분노한 대중과 함께 이미 지탄받는 그 소수에 신나게 '이지메'를 퍼부어대는 포퓰리즘 전술"이라며 " 그저 이리저리 기회만 엿보다가 만만한 놈 걸리면 마치 대한민국 정의는 저 혼자 다 세우는 듯 온갖 쇼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저급한 선동은 '정의'가 아니다. 공정이라는 공적 가치를 빙자해 사적으로 제 지지율이나 챙기는 기회주의 행태"라며 "후보 되려면 친문 눈치 봐야 하는 처지는 이해하는데, 적당히 하라. 그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완곡하게나마 한마디 하던데, (이 지사는) 정의의 사도처럼 온갖 폼은 다 잡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하나"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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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도 실력'인 사회는 현재진행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2016년 온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한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유라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절망감을 이 한마디 말 만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나. 고상한 말로 하면 '세습 자본주의'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기사를 언급하며 "마음 편히 기사를 읽은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저도 기사 시리즈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유독 최근에만 많아진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가 87년 민주화와 두 번의 민주 정부를 거치며 상당 부분 공정한 사회가 된 것도 맞지만 그때와는 달리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시대에는 한 번의 불공정이 미치는 기회의 불균형이 너무도 큰 격차와 정서적 박탈감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에서 청년들이 보였던 분노의 기저에는 신분제에 가까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크게 어렵지 않다.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지는 사회, .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비리가 발견되었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기본"이라며 "논란이 되니 잠깐 고개 숙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는 한국 사회에 희망 없다"고 비판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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