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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 총수·법인 검찰 고발…과징금 3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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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 이용해 우회 지원…부당이익 발생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시정…금호고속 우회지원 은닉 적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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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와 경영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3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룹이 계열사 인수로 경영을 정상화하면서 총수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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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이상 법인), 그룹 동일인인 박삼구 전 회장과 박홍석 부사장, 윤병철 최고재무책임자(CFO·이상 개인)를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호산업(152억원), 금호고속(85억원), 아시아나항공(82억원)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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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 지주사업부에 있는 그룹의 전략경영실은 지난 201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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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로, 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인 스위스 게이트 그룹이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이란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수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했다.


즉,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스위스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1600억원을 조달받는 과정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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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괄 거래 협상이 지연돼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2016년 8월에서 2017년 4월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9개 계열사가 전략경영실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인 1.5~4.5%의 금리로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2016년 5월경 NH투자증권 이 금호고속에 대여금 5300억원을 조기 상환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상 금리는 3.49~5.75%였고, 금호고속은 저리 대여를 한 덕분에 7억2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셈이라고 공정위는 알렸다.


공정위는 전략경영실 지시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저리로 신용 대여하는 과정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까지 동원해 우회 대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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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 금원을 주고,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사실을 포착했다. 협력업체들은 금호고속과의 협의 없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조건에 따랐을 뿐이고, 일부 협력업체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조차 없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 및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이 제공된 점이 문제라고 봤다. 금호고속에 금리 차익 약 169억원이 발생했다. 최소 77억원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과 2억5000만원의 결산 배당금 등이 총수 일가에 직접 귀속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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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된 점에 공정위는 주목했다. 이런 거래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지분율(2016년 8월 41.1%→지난해 50.9%)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때문에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은 유지·강화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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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회사들의 금호고속 지원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 제23조1항7호(부당지원행위)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32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을 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가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계열사의 가용 자원으로 조달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해외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실체에 접근해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치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아시아나 총수·법인 검찰 고발…과징금 320억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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