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소닉 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지엔티 주식 양수도 계약이 양도인의 해지통보에 따라 철회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계약이 지속될 경우 발행회사 고객관계 및 고용관계의 유지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양도인의 해지통보가 있었으며, 계약 강행시 당사 재산 손해 등 우려돼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하이소닉은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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