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흥아해운 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등의 사유로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본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와 함께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 진행중"이라며 "당기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해당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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