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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관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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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적용

 함안군, 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관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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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함안군은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이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조정대상지역인 함안군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되지만,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된다.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단,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와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또한 주택 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 사택, 공공임대주택 등 투기 대상으로 보기 힘든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연령과 혼인여부 등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소득기준은 취득자 및 배우자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전에 개정 취득세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해 개정 세법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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