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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노모 살해 후 자수한 40대 구속… 법원 “증거인멸 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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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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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70대 노모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7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 관악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장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살해 동기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웃 주민들은 사건 당일 어머니와 장씨가 카드대금 100만원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장씨는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홧김에”라고 답했다. 또 자수 동기를 묻는 질문에 “너무 후회돼서”라고 답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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