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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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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전화상담 물론 방문상담까지 함께 이뤄져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

중랑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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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복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구는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항목을 폐지한 것을 주요 골자로 그동안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한 1만577가구 1만1942명의 복지 사각지대의 비수급 저소득 어르신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법은 신분증과 거주지 계약서를 지참,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부제로 접수가 실시됨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전화 상담을 통한 접수를 진행, 복지플래너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실시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조건은 중위소득 43%이하로 1인 가구 기준 75만5593원, 4인 가구 기준 204만2145원이다.


지원내역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이며, 지원금액(최대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으로 1인 가구 26만3580원, 2인 가구 44만8800원, 3인 가구 58만590원, 4인 가구 71만2380원 등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로 그동안 안타깝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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