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 펀드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 회장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라임 펀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A사의 부실 전환사채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의 전환사채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이씨와 공모해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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