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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檢주장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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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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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열린민주당 전 의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손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 지원을 알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얻은 목포시 도시계획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관련 보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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