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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쌍둥이, 1심서 징역형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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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
"사안이 중하고 죄질 좋지 않아"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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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숙명여고 정기고사 답안 유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 두 딸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숙명여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아버지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숙명여고에서 퇴학처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두 딸은 아버지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뒤 열린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 주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기간에 자매가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점 ▲시험지에 적힌 깨알 정답 ▲900개가 넘는 영어 문장 중 시험에 나온 문장만 정답과 똑같은 형태로 시험 전 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된 점 ▲모의고사와의 성적 차이 등을 들어 두 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아버지 현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인정한 간접사실이 이 사건에서도 모두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인) 현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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