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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 발견…이달 최종 결과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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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수도권·세종지역 부동산 점검·대응역량 강화할 것"
"온라인 플랫폼상 교란행위, 조사 후 형사입건 조치"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 18개월→6개월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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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지난 10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한 신청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 예정"이라며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의 성과가 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언급하며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한파 속에서 위기극복, 정책대응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균형잡힌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본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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