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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지구 비리 의혹, ‘대전시 공무원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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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시청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공무원 1명, 외부 도시계획위원(대학교수) 2명은 법리 다툼에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1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대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2명, 대전시 외부 도시계획위원 2명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 공무원 1명과 외부 위원 2명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도안 2단계 특별 계획구역(가칭 2-6지구, 9·30·39블록) 개발사업과 연관된 A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공무원 일부는 직무상 알게 된 도시개발 사업 정보로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A업체는 도안 2-6지구 15만7600㎡ 부지에 아파트(1171세대)와 단독주택(71세대) 조성절차를 밟는 중으로 지난 2월 유성구청에 도시개발구여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어 유성구청은 4월 대전시로 관련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업체가 사업추진에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과 외부 위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검찰은 이미 이들에게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A업체 관계자 B씨를 구속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도안지구 비리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과 외부 위원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선 아직 공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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