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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 증인 요구한 전광훈 신청 기각…"증인신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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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소환 사례 없어"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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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문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3회 공판을 열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전 목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데다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없이 기소되거나 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 등 다수의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대신해 사실조회 형태로 문 대통령에게 전 목사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진행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전 목사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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