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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법원, 한서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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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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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됐다.


1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검찰의 한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의 자택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한씨는 지난달 7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불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보호관찰소는 한씨를 구금 조치했고, 검찰은 법원에 한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9일 한씨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열었고 한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종이컵에 소변을 받는 과정에서 변기 물 등으로 종이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씨의 모발 검사가 이뤄졌고, 모발 검사에서 한씨는 마약 반응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한씨의 마약 흡입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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