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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서초구 아파트 수십억 올라…재산세 감면 주장, 인기영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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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불가능…1가구1주택 분리 어렵고 서울시 조례 고쳐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 이상 아파트 재산세 절반 인하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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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주장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구청장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구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서초구는 50%이상이 다 9억 이상이고, 아파트값이 수억 혹은 수십억이 올랐지 않나.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하는것뿐"이라며 "이것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며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인기영합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초구만의 재산세 감면이)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1가구1주택을 50% 감면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왜냐면 1가구1주택을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할수도, 세대가 분리돼 있을수도 있다. 다 분리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감면정책도 같은 내용이라는 질문에는 "그래서 정부는 1가구1주택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지난 2005, 2006년때에도 일괄로 감면해줬지 1가구 1주택만 감면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는 50%는 서초구에서 걷어서 쓰지만 50%는 서울시세"라면서 "구세 부분은 백보 양보해서 서초구의회 조례를 만들어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세분은 서울시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세법 111조에 재해나 혹은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있을때만 그렇게 하는것"이라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게 아니지않나, 수해가 있다든지"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든 데 대해서는 "전국이 다 겪는 것"이라며 "상황 자체를 조금 과하게 해석한거고 재량권을 남용할 수도 있는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보유세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중부담의성격이 있다"면서 "재산세도 하나의 보유세이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감면하는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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