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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 금속노조 "삼성불패 입증"(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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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위법 수집… 증거능력 인정 안돼"
원심 혐의 구도는 유지… 강경훈·최평석 실형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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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겐 원심보다 2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전자 수원 본사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겨진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발견했다. 이렇게 확보한 하드디스크에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정황이 담긴 문서가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록을 보면 원심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으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없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증거로만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과연 이게 정확하게, 합리적 심리로 이뤄진 것인지 상당한 고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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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함께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5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을 중심으로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에 전파하고, 계열사에서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했다"며 "피고인들은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 구도 자체가 유지됐으나 강 부사장과 최 전 전무와 같이 형량이 깍인 이들도 있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조금 줄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두 법인 중 삼성전자서비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전자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선고 뒤 '삼성불패 입증한 삼성불파(불법파견) 재판'이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료로 수사를 했으니 무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평생 재벌에 맞서 싸울 각오를 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이번 판결이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퇴로를 만들려는 법원의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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