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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처벌해야" 광고 아니라더니…유튜버 '뒷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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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협찬과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방송한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튜버들이 협찬과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방송한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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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일부 유튜버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아놓고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뒷광고'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뒷광고는 소비자 기만과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유튜브 소속사인 MCN 회사와 광고주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런 형태의 뒷광고가 플랫폼만 유튜브로 바뀐 것이지 과거부터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이 활발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뒷광고가) 그동안 심증은 있었지만 이게 입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며 "지난 4월에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가 '내돈내산'이라고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써보고 추천한다고 했다는 게 광고비를 받아 촬영한 방송이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뒷광고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광고라고 하는 순간 광고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것 때문"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광고가 아닐 경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실제 사용해 보고 추천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제 뒷광고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버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비춰질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 구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뒷광고가 광고주와 유튜버가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튜브 본사에서도) 뒷광고를 잡아낼 방법이 없고 제재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며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심사 지침을 바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 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구체화한 지침"이라며 "유료광고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하고 알려서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살펴보고 단속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뒷광고는 계속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대가를 제한해버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게 된다"라며 "그래서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원칙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뒷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보다 적발됐을 때 받는 처벌이 더 강력하면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유튜버만 단속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 해야한다"라며 "유튜브에서의 책임은 유튜브 플랫폼 자체에 책임을 줘서 자료구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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