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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악성댓글, 자살방조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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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성댓글 작성자를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인,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댓글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거나 이를 결의하게끔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현행법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았다.


진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민주당 소속 권칠승·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신정훈·안호영·오영환·이장섭·장경태·홍익표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 의원은 네이버 실무자 등과 만나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7일, 8월중 스포츠 뉴스기사의 댓글기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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