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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임대주택1채 양도세특례 안돼"…기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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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 보완책을 지난 7일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던 혜택도 경과 규정 없이 아예 폐지해버린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최근 나왔다.


개인이 올린 질의에 국세청이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국세청은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인 조특법에서 1호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전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해석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느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되자 국세청은 "부부의 경우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추가로 올려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고, 이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했으며, 기재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중인 상황이다.


윤성호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은 "국세청 해석에 대해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를 했고, 현재 기재부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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