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노조 상근 직원이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실명을 그대로 내보낸 일간지에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법원노조 상근 직원 A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천안함 조작", "이석기 수사 뻥튀기" 글 난무' 등을 제목으로 한 기사를 홈페이지 사회면에 올렸다. 통진당은 당시 이적성 논란이 있었다.
기사는 법원노조 상근자 3명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이들이 "통진당원이거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이라고 썼다.
이에 A씨 등은 문화일보의 실명 보도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도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문화일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과장된 기사 제목에 따른 명예 훼손 등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액수를 A씨 400만원, 나머지 2명은 각각 200만원으로 낮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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