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통진당원 출신 법원노조 직원 기사 쓰며 실명 쓴 건 잘못"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통진당원 출신 법원노조 직원 기사 쓰며 실명 쓴 건 잘못"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노조 상근 직원이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실명을 그대로 내보낸 일간지에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법원노조 상근 직원 A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천안함 조작", "이석기 수사 뻥튀기" 글 난무' 등을 제목으로 한 기사를 홈페이지 사회면에 올렸다. 통진당은 당시 이적성 논란이 있었다.


기사는 법원노조 상근자 3명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이들이 "통진당원이거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이라고 썼다.

이에 A씨 등은 문화일보의 실명 보도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도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문화일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과장된 기사 제목에 따른 명예 훼손 등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액수를 A씨 400만원, 나머지 2명은 각각 200만원으로 낮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