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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임대사업자, 그간 엄청난 세금혜택…피해자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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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사업자 피해자 코스프레"
"다른사람과 똑같은 세금부과하는 것 뿐"
"임대사업자 늦게 폐지한 건 아쉬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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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호소하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임대사업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는 새로 등록받지 않고, 8년 장기 임대는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장려했지만,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으며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폐지를 선택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혜택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이 교수는 "그들이 징벌적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틀린 말"이라며 "7·10 조처의 의미는 앞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피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을 다섯 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700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며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직 1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사업자들 중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임대사업자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을 모두 환수한다면 그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은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임대사업자들이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무거운 세금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7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임대사업자도 살 집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면 종부세는 다시 10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세금혜택을 받으며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만 내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는게 이 교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그동안 엄청나게 뛴 집값 덕분에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도 아주 적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실현 가능한 상황"이라며 "오늘 당장 그 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그들은 절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늦게 폐지한 게 아쉽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정책 일관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52시간 근무제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제도를 집권 즉시 폐기해 버리는 용단을 내렸다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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