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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급대책]'로또' 논란 막을 지분적립형 분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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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급대책]'로또' 논란 막을 지분적립형 분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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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는 8ㆍ4 대책을 통해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 공공 물량에 최장 30년간 분양 대금을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 역시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기존보다 늘어나는 물량 중 50% 이상은 생애최초 구입자ㆍ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도입안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의 40%를 내고 나머지 60%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60% 지분은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갖되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만큼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식이다.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과 신규 확보 공공택지 등에 적용된다. 투기 방지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중도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차익과 관련해서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매각 시점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이미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가구 등 총 77만가구)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향후 물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를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입주까지는 3~4년이 소요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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