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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올 11월부터 대면 항공권 구매시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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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서비스 수수료 부과, 글로벌 항공사에선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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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대면 방식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황이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ㆍ변경하는 경우 서비스수수료 3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국제선 항공권 및 좌석승급 항공권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는 대한항공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매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이하 영유아, 일등석ㆍ프레스티지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등 불가항력 상황, 선불항공권 및 크레딧 바우처를 사용한 항공권 구매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도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감안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서비스수수료 부과가 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항공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효율화 차원이라고 풀이한다. 앞서 각 항공사는 지난해 일본여행 불매운동으로부터 촉발된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정비 축소에 사활을 걸어왔다. 일례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선 공항에서 카운터를 위탁수하물 전용 카운터로 전환했고, 제주항공의 경우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인당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 및 국내 지점폐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유럽ㆍ동남아지역본부를 폐쇄했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도 지난해 각기 김해공항지점과 대구공항지점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운송산업 특성상 고정비용 중 유류비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라면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이 고객 사이에서도 보편화 된 만큼 각 항공사로서도 이같은 비용절감 방안은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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