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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금융시장 혁신은 공정하고 모두에게 혁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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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금융시장 혁신은 공정하고 모두에게 혁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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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금융이라는 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개편 방안에서 4대 분야 혁신 전략은 산업 측면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신규 업종 도입, 진입ㆍ영업 규제 합리화를 한다. 여기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도입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지정하며,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ㆍ간소화하고,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 자금 보호,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강화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인프라ㆍ제도 법제화, 빅테크사 진출 규율을 한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혁신에서 공정한 출발은 시작됐으나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등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업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카드사를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는 새로운 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하지 못한다. 또한 현재 신용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나, 핀테크(금융+기술)사와 달리 이용 기관이 아닌 참여 기관의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핀테크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제도적 변화에 있어 차별적 기회 부여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 차원에서 카드사가 마이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업을 겸영 업무 등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마이데이터사업과 마이페이먼트를 연계해 금융거래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효율화 및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혁신은 모두에게 혁신이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업을 도입하고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빅테크 대상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한다. 그렇게 되면 가계대출 증가와 연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용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 자격(6등급 이내) 미충족 고객 대상으로 월 30만원 한도 내 신용한도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 중이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1개월 이상 연체율이 4~6%로 신용카드 평균 연체율 약 1.3% 대비 4배 정도로 높다. 여기에 1인당 30만원이지만, 빅테크나 핀테크업체 수가 많아지면 1인당 이용 한도는 훨씬 많아진다. 따라서 신용 리스크 예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적용 중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제는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추천ㆍ판매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업 전반의 주변 산업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 채널로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빅테크사는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에서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시장지배적 우월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금융회사는 빅테크사 눈치 보기 및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ㆍ판매 분리를 통한 건전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빅테크사의 플랫폼사업자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리ㆍ감독이 수행돼야 한다. 또한 판매자의 법적 지위, 의무, 금지 사항 등에 대한 법률 정의가 필요하다.


독일 와이어카드(Wire Card) 등 해외 핀테크사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 등을 보면 금융업 및 주변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핀테크사에 대해 회계 관리ㆍ감독을 위해 제도권 내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정보 독점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통신판매ㆍ중개업자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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