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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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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윤 의원 측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고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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