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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 쏟아내는 巨與의 독주…재계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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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의 법안, 대부분 기업 부담 더하는 내용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부 발의 규제도 다수
野견제 사실상 무력화…재계 "통과 될 것 같아 불안"

反기업법 쏟아내는 巨與의 독주…재계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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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A편의점 본사는 최근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으로 비상이 걸렸다. 법안에 대한 뉴스를 본 점주들에게 "한 달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 비율이 높은 편의점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내부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특히 거대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난감해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정책이 반영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논란이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핵심이 부동산 관련이지만, 경제계가 이를 우려하는 것은 거대 여당과 정부의 입법 속도전이다. 이 추세라면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되는 규제 법안 대다수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시장, 반기업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다. 이 의원은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상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한 달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도 한 달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입법 취지는 좋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도 있다. 서영석ㆍ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병가 기간 60%의 수당을 보전해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를 쉬게 하자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휴가 기간이나 휴일 등 여가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유통기업을 옥죄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 법안의 단골 메뉴다. 21대 국회 들어 총 8건이 발의됐고, 이 중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 6건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규제로 촘촘히 짜여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 1㎞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만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새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대형마트에 더해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면세점까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에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더 나아가 유통 규제의 주무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변경하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법안도 있다(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안).


의원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의한 규제도 많다. 최근 논란이 거셌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이 담겼다. 보험설계사 등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는 법안이라 기업들의 부담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근 여당과 정부의 규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며 "예전에는 통과가 어렵겠다고 본 규제 법안도 이제는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더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력한 야당은 재계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힘 앞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석수가 부족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도 어렵다. 장외투쟁 등 대외전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원내 투쟁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야당 관계자는 "규제 개혁 법안을 제출해도 여당이 힘 싸움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앞으로 여당 입법 속도전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9월 정기국회에도 앞서 언급한 반시장, 반기업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며, 국정감사까지 기다리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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