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국인이 아파트 42채 보유…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현미경 검증…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 통보 계획
2017년 이후 외국인 아파트 취득 2만3167건…거래금액 7조6726억원
올해 1∼5월 누적 3514건 취득…전년比 26.9%↑…중국인 취득 1위

미국인이 아파트 42채 보유…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으나 임대소득을 과소 심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검증을 통해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사례2= 중국인 B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학업(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및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쳐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인이 아파트 42채 보유…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원본보기 아이콘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을 취득했으며, 특히 올해는 거래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3514건(1조2539억원)으로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 36.9%(746건), 금액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6254억원)순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미국인이 아파트 42채 보유…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원본보기 아이콘


임광현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