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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뭐길래'…뿔난 조양래 회장 "매주 골프·헬스,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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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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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롯데그룹에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총수 일가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재계에서는 성년후견(成年後見)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월부터 시행됐다.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일종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셈이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 재활, 교육 등 신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성년후견 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세분화한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 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성년후견 제도 이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후견 개시는 총 3112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년후견 2141건, 미성년후견 386건, 한정후견 379건, 특정후견 202건, 임의후견 4건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해 안타까운 경우로 가족과 형제 간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을 꼽는다. 근래 들어 재계에서는 롯데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5년 12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은 당시 94세였던 오빠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조현식(장남), 조현범(차남)

조현식(장남), 조현범(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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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에는 올해로 83세 고령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 회장이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2400억원에 매각하면서 승계 구도를 결정지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불과 하루 뒤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나오는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는 한편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딸이나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힘을 확실히 실어줬다.


조 회장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의식한듯,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매주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퍼스널 트레이닝)도 받고 하루에 4~5km 이상씩 걷기 운동도 하고 있다"면서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저야말로 첫째 딸이 (건강 상태가) 괜찮은 건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룹 경영권에 대해서는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돈에 관한 문제라면 첫째 딸을 포함해 모든 자식들에게 이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증여했고 만약 (첫째 딸이) 재단에 뜻이 있다면 이미 증여 받은 본인 돈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로서,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조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간에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뒀던 대로 조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며 "조 사장을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뒀고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했다.


평소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 소신을 밝혀온 데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고 향후 그렇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 자식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결정하고 관여할 바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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