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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입국금지 100개국으로 크게 줄어…'조치 해제' 국가는 2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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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입국금지 150여개국 달해…각국 교류 회복 필요에 따라 점진적 조치 완화
지난 7월 스위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등 잇달아 입국 제한 조치 해제
외교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입국 확대 위해 각국 정부와 협의 지속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기업인과 주재원 가족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기업인과 주재원 가족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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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경의 문턱을 높였던 국가들이 인적, 물적 교류 회복을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한 때 150여개국에 육박했던 입국금지 조치 국가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며 100개국으로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국가들이 검역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100개국(7월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150여개국이 입국을 금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시설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했다.

가장 완화된 입국제한 조치인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국가는 59개국으로 늘었다. 입국금지를 했던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한 결과다.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 태국, 멕시코,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이다.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조치를 해제한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유럽지역이 가장 많은 20개국, 중동지역이 2개국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에는 스위스, 체코, 폴란트,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국가가 조치를 해제했고 튀니지와 이집트는 각각 2일과 7일 관련 조치를 풀었다.


코로나19로 봉쇄했던 국경의 문턱을 완화하는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전면적 봉쇄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적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 사례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더디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신속 입국 제도 설치에 대한 구체적 절차에 합의했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가 한국을 포함해 12개국 주민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역외 국경에서 입국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12개국가 명단을 제시했다. 명단에 오른 국가는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중국 등이다.


외교부는 각국 공관을 통해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교류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의 입국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을 5월에 시행한 중국을 포함해 16개국을 제외하고는 기업인의 해외 출장은 지난 4월 이후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국가들이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교류 회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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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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