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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 물었으니 괜찮다고?" 또 개물림 사고, 처벌강화 촉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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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맹견 로트와일러 길가서 소형견 물어 죽여
"입마개 미착용 처벌 수위 높여라" 靑 국민청원 올라와
전문가 "반려동물에 대한 견주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처벌 강화 필요"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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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연주 인턴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사건 당시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스피츠에 달려들었으며, 스피츠는 견주의 뒤로 도망쳐 피해 보려 했지만, 로트와일러에 물려 그 자리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말리는 과정에서 스피츠의 견주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사례가 없다는 등 반려견 관리 규제가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맹견의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적용된다.

맹견 때문에 사람이 숨지면 견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를 입은 주체가 사람이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사망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이마저도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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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필요성과 견주들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로트와일러 견주)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큰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 글은 지난달 2일 오전 5시 기준 5만2,984명이 동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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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형욱 동물훈련사가 로트와일러의 공격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영상도 재조명되고 있다.


강형욱은 지난해 8월1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의 '수밤라이브'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시골에서 데려왔다. 성견인데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사연에 "로트와일러는 좋고, 착한 친구들이 많고 가족들과 친해지면 주변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며 견종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다.


강형욱은 "보통 30kg 이상, 크면 50kg까지 나간다"며 "머리도 크고, 입도 크고, 무는 힘도 굉장히 세다.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로트와일러를 기른다면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시킬 것"이라며 입마개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는 맹견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견주 의식 강화를 위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아직 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이같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맹견의 경우 소유, 번식, 관리 등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반영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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