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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몸 두드린 건데"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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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 잇따른 성비위 문제 도마 위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건수 5배 이상 증가
전문가 "고위공직자 인식개선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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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한국 외교관이 지난 2017년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사회 성비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관 성비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외교부 내 성추행·성폭력 등로 징계를 받는 사건이 지속하는 등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전체 공무원 성비위 사건도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성비위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대처 방식 재고와 함께 공직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8일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요청으로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공조방안 등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양 정상은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양 정상 사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에서 한국 외교관 A 씨가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남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귀국한 A 씨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 씨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 사진=방송 화면 캡처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 씨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 사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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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외교부 자체조사 당시 대사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농담을 하면서 한두 번 직원의 신체 부위를 두드린 적은 있다"고 신체 접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뉴질랜드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측과 소통 중이며, 뉴질랜드 측도 '한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알고 있다"라며 "외교부가 (외교관의) 특권 면제를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외교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을 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공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다 엄중히 인식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 등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도 이날 낸 논평에서 "그동안 성추행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쉬쉬하고 넘기려다 비난을 자초한 외교부가 이번 사건도 덮고 넘기려다 국제적 공개 망신만 자초한 꼴"이라며 "땅에 떨어진 국가 체면에 부끄러움은 오직 국민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 성비위 문제 /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성비위 문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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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전에도 외교관 성비위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은 망고를 주겠다며 부하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지난 2018년 현지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직위해제 조처되기도 했다.


이날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외교부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외교부 직원에 의한 성비위 징계 건수는 누적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누적 징계 건수는 6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강 장관은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당시부터 '성비위 근절'을 강조하며, 성비위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성비위 근절 노력에도 외교관 성추문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성폭력·성희롱 등에 공직사회가 무감각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전체 공직사회에서도 성비위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3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지난 2015년 177건에서 지난해 1049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는 해외 외교관 성비위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 방식을 재고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3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외교부에서는 2017년 '성비위 사건 해결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후로도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여러 사안이 얽혀 있겠지만, 고위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원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외교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던 것인지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성비위 문제를 대하는) 인식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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