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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관련 잇따른 검찰 고발…檢 직접 수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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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사건 수사 과정서 박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 확인 이뤄질 듯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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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찰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에 직접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사 과정에서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사실 관계가 일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검찰이 특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특히 피소 사실 유출 논란에 경찰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검경 갈등으로 불통이 튈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정은 15일 오전까지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들을 어디에 수사토록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첩이 결정된 후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지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이 청와대 보고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 규정의 존재 및 위법성 여부 ▲피소 사실을 전달한 사람이 경찰인지 청와대 관계자인지 혹은 다른 누구인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서울시 공무원이 있는지 등 이 사안을 둘러싼 핵심 의혹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일단 성추행 고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관련한 기타 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다.


대법원은 교사범이나 종범 등 공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직접 범죄 실행행위를 한 사람)의 범죄 성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공범종속성설을 따른다.


때문에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연 공범인지를 따지기 위해 먼저 실제 고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여부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현직 검사 A씨는 "정범이 사망했더라도 공범은 처벌될 수 있다"며 "다만 공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 성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접수된 고발장 속 내용도 위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라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고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방해)로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소 사실은 경찰과 청와대밖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들이 전달한 게 명백하다"며 "국정농단 수준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고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ㆍ청와대ㆍ서울시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도 성명불상의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도 고발했다.


시민단체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도 전날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청와대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했다. 이들 역시 서 권한대행 등 전·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진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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