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방침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0억원의 벌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서,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가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200억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 씨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서 2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지만, 최씨는 최종 납부기일인 이날 오후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자정까지도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은닉한 최씨의 재산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