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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지난달 檢에 SK이노베이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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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LG화학이 지난달 '대형 2차전지(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와 관련해 인력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LG화학은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의견서 개념"이라며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 고소장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경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LG화학은 작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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