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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화순군수, 코로나19 공직기강 강화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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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화순군수, 코로나19 공직기강 강화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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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군수의 코로나19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에 따라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 13일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공직자 준수 사항은 ▲타 지역 방문 자제 ▲당구장, 피시방, 노래방, 주점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과 장소 출입 금지 ▲소규모 종교모임, 방문판매 등 밀폐·밀집 장소 참석 금지 ▲외출과 개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담고 있다.


군은 특별지시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 집중 감찰’을 펼쳐 특별지시 사항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에게 회식 자제(금지), 퇴근 후 사적모임과 외출 자제, 식사 시간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한 바 있다.

구 군수는 “군과 동일 생활권인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비상시국에 타 지자체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 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직자로서 현 비상상황에 부합하게 처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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