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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아쉽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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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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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률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회의 이번 결정은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소공연은 다만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정도의 인상안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며,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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