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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종합검사 빠르면 내달 둘째주 시작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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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횟수 축소 불가피한 만큼 고위험 상품 엄격한 핀셋검사

금융사 종합검사 빠르면 내달 둘째주 시작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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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빠르면 다음달 둘째 주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종합검사를 하지 못했던 만큼 연초 계획한 검사 횟수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이어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사태 등 연이은 부실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엄격한 '핀셋' 검사가 진행될 전망이라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인 금융사에 자료 요청을 하고 다음 달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통 종합검사에 나가기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한다"면서 "하계 휴가 후에 금융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올해 하계휴가 휴지기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때문에 이르면 8월 둘째 주부터 종합검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금감원 업권별 검사국은 4~5월 상반기 종합검사를 진행한 후 휴가철인 7~8월 휴지기를 갖는다. 이후 하반기 종합검사를 진행해 연 2~3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상반기가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산발적 확산세를 보여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하향 조정 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탓에 올해 종합검사는 단 한곳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올해 계획한 검사를 그대로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Δ은행 3개 Δ지주 3개 Δ증권사 3개 Δ생보 3개 Δ손보 3개 Δ여전사 1개 Δ자산운용 1개 등 1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인원 6129명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곳을 검사할 예정이었던 업권에서는 대상이 1∼2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검사에는 검사부서 인원 대다수가 동원되는 데다 한달 정도의 검사가 끝나고 후속 작업에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방역에 특히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직원의 대면 조사를 위해 가림막을 현장에 들고 나가고, 화상 조사 등 비대면 조사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미 생명보험사 가운데서는 교보생명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9월 중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상ㆍ하반기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교보생명만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었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도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던 곳들이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종합검사에서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관심사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와 관련한 중재소송을 벌이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 가운데서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검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가운데 2018년 하반기에는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하반기에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등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사태'로 올해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 원, 197억10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성 검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5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25일 금융위로부터 각각 197억원, 168억원 과태료를 통지받은 지 58일 만이다.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통상 2주 안에 내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두 은행은 이를 내지 않았다. 이의 제기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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