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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산 늘었다 … 재산세 15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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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작년보다 62억 늘어
남구 530억원 최고 위택스·스마트폰 활용 납부 가능

울산 재산 늘었다 … 재산세 15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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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의 올해 ‘재산’이 늘었다.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2억원 늘어난 1578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주택(1/2)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주택(1/2)과 토지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2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건물 신축과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이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가장 많다. 중구 209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8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이 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가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해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추가납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기를 지켜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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