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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業풀기]⑦폐업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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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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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이 생존을 위협했던 규제장벽을 정부 기관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풀어낸 과정에 대해 소개했던 [꼬인業풀기]는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마칩니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사태로 인해 매장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업을 결정하고 관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구청은 사업자등록증(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던 A씨는 결국 관할 세무서까지 찾아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된 날 다시 구청을 방문해 재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폐업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폐업하는 것도 이처럼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닫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용도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라니... 큰 돈드는 일이 아닐지라도 폐업하는 A씨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구청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다. 국내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이나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원본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는 분실이나 훼손했을 때의 예외 규정이 없어 반드시 재발급해 원본 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폐업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쳐야 할 법령을 전수조사해보니 무려 14개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과 함께 추진 중인 '통합폐업신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폐업신고 간소화도 저절로 이뤄진다고 보고 통합폐업신고제의 진행 상황을 살폈지만, 이 역시 거북이 걸음이었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신고 때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개별 법령의 통합폐업신고의 법적 근거 미비,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제도안내 미흡 등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이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구청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고, 훼손된 사업자등록증을 배발급 받아 페업신고에 첨부하는 불합리한 일은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 정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운영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며, ▲폐업정보 공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총 13개 부처와 33개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 7개 법령이 개정됐으며, 나머지 26개 법령도 하반기 중에 개정된 예정"이라면서 "내년이면 142개 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할 때 이전에 겪었던 불편을 다시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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