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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임대차 3법'도 박차…전월세 시장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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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 7월 국회서 처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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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당정이 전월세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이달 중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방침대로 임대차 3법을 신규계약 뿐 아니라 기존계약 갱신 때도 소급적용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법 시행 전 전셋값 급등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제ㆍ금융ㆍ공급을 망라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개정안 통과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다양한 방안이 나왔지만 유력한 방안은 '2+2년' 보장이다. 이 기간을 더 늘릴 경우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높은 탓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신규계약 때나 갱신 때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의무가 일반주택으로 확장되는 셈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을 위한 법안 발의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특히 전월세상한제를 기존계약에 소급적용할 경우 기존에 비교적 저렴하게 전세를 내준 임대인은 현재 전세시세까지 보증금을 올리는데 오랜시간이 걸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을 미리 올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미 전세계약을 맺은 다수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초기화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 강남, 목동 등 인기지역은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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