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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많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누가 다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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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액만 해마다 7000억원대
어느 분야에 쓰는지 알 수 없어
교통안전에 쓰도록 관련법 개정 움직임
21대 국회에선 해결될까

그많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누가 다 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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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교통안전을 위해 이 돈이 얼마나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등의 시행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부과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2017년 7263억4300만원, 2018년 7465억4700만원, 지난해 7885억9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경찰의 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각각 4185명, 3781명, 3349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처벌 개념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쓰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은 전액 국고에 편입되는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를 해결하고자 20대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도로교통안전 특별회계법안'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 등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해보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들은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 중 일정 비율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지난 3월25일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ㆍ과속방지턱ㆍ신호등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를 2022년까지 새로 설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범칙금ㆍ과태료를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경찰청 차장을 역임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범칙금ㆍ과태료를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시설 개선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부과 취지를 반영해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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