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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 세제혜택, 현 정부가 만든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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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 직접 자료 내며 반박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은 역대 정부 혜택과 연계된 것"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수와 비중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 민영주택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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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 혜택을 줄이고 소급적용까지 검토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은 모두 역대 정부의 기존 혜택과 연계성이었을 뿐 새로운 혜택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을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다"면서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강조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모두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조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혜택 일몰 연장은 2018년 일몰이던 제도를 2021년으로 연장한 것이고, 재산세와 임대소득세의 감면 대상과 기준도 이를 '일부 확대'하거나 '완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축소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역시 기존의 5년 임대 유지를 8년 임대유지 시와 장기유형으로 대상을 바꾸는 등 오히려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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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가 오히려 늘고 청약가점 상승으로 인해 30대의 청약 당첨은 '넘사벽'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수와 전체 소유가구 대비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7년 52만5000가구였던 서울 내 다주택가구 수는 이듬해인 2018년 52만가구로 줄었다. 비중 전체 소유가구 대비 비중 역시 28.0%에서 27.6%로 줄었다. 다만 개인 기준으로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38만9000명으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지만 전체 소유자 중 비중은 16.0%에서 15.8%로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와 다주택가구가 여전히 증가하는 추이이지만 증가율은 다주택자의 경우 2017년 7.0%에서 2018년 3.4%로, 다주택가구는 같은 기간 4.1%에서 2.4%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대출금지 및 양도세·종부세 부과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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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청약 당첨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등을 통해 2019년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5.8%라며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민영주택의 청약 당첨자를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40대가 5200명(37.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989명(35.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2449명(17.6%), 60대 이상 906명(6.5%), 20대 이하 397명(2.8%)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요가 많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0대의 당첨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당첨자 총 8061명 중 연령대별 당첨자 비중은 30대가 3179명(39.4%)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2805명(34.8%), 50대 1268명(15.7%) 순이었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30대와 40대의 비중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총 5880명 중 40대가 2395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810명(30.8%)으로 뒤를 이었다. 50대도 1181명으로 다소 늘어난 20.1%의 비중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9억원을 초과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이 제외되면서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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