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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PC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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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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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허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임에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이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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