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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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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은 시장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은 시장은 2016년6월부터 2017년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받은 차량과 운전 노무가 정치자금이라는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이용했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와 정치인의 공정성, 청렴성 관련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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