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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손소독제 업체 2곳 중 1곳 '불법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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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손소독제 업체 2곳 중 1곳 '불법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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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손소독제 업체 43%가 불법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4월6일부터 6월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43%)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도 9곳으로 집계됐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이었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ㆍ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성남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 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리터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 소재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000리터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 받은 수량보다 1만2000리터를 초과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 소재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00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ㆍ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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