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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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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때 맞고 뇌사…5개월간 인공호흡기 의지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에 숨져

젖먹이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친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젖먹이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친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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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젖먹이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친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죄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께 대전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가격했다.


A씨는 이어 아들의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때리고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내리쳐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피해 영아 얼굴과 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리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이 한순간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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