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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시로 이탈' 외국인 확진…가족 2명도 감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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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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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10일 동안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충남도와 금산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A 씨를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10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0일 뒤 진행한 재검사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10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부인·딸(3)과 함께 지내며 일상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집안에 두고 수시로 외출했고 딸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기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등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저녁에는 함께 생활한 부인과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산군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 사이 금산 2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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