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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의 성폭행 진실은…2심에서 법정 구속된 30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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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대구고법 "진술 일관…죄질 안좋아" 징역2년

술 취한 여성의 성폭행 진실은…2심에서 법정 구속된 30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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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은행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정반대 판결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경위를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형량 이유를 적시했다.


공소장을 보면, 모 은행 과장인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20대 비정규직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며칠 뒤에는 같은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2017년 같은 은행 안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피해 여성은 인사부와 노조, 감찰부서 등에서 조사받으면서 관련 질문을 받자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형사 사건화됐다.


지난 2018년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구지역 여성계에서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다움'과 완벽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가해자의 거짓말은 방어권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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