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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수천만원 향응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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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수천만원 향응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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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에게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알선의 내용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술값 대납의 원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직업 관계 등을 감안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A씨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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